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 30분쯤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 씨를 “한잔 더 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0년 6월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A 씨를 찾아낸 뒤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