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보톡스·필러 대량 밀수입 일당 적발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시술하기도

피부를 괴사시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산 보톡스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일 불법 성형 시술 재료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모(49·여) 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12억 원 상당의 보톡스와 필러, 국소마취제 등 불법 성형 시술재료 2만 8943점을 중국 등에서 밀수입해 국내 불법 성형시술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관세법위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비밀창고까지 차려 놓고 필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거나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인체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톡스와 필러로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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