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성접대 리스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허위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은 "성접대 동영상과 무관한데도 실명이 거론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누리꾼 5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접대 동영상에는 고소인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들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성접대 리스트 최초 유포자 및 또다른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