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려서" 원무과장이 병원 직원들과 짜고 보험사기

고의·허위 교통사고 접수 뒤 진료비 내역서 위조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꾸며내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진료비 내역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 원무과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원무과장 강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무과 직원 임모(3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로 역할을 나눈 뒤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지어내거나,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씨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입원비를 부풀리는 등 진료비 내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 등은 "병원 불경기로 급여가 밀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다 친해진 이들은 원무과장이나 직원으로 일하면서 보험금 지급이나 청구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진료비 내역서 등을 쉽게 위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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