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여·21) 씨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5일 오후 1시 20분쯤 선화동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함께 투숙 중이던 김모(22) 씨와 홍모(22) 씨에게 2~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다.
이 가운데 홍 씨는 현재 중태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병이 발견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객실에서 나오는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