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먼저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설·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0.9일, 어린이날까지 적용하면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