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세대는 모두 집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불법이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담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0세대 가운데 20여 세대는 덕성이 부도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이전 매매가 성사됐다. 역시 불법이다. 부도 처리된 공공임대 아파트는 매매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들 20여 세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공 임대 아파트가 일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데 이어 임대 과정에서도 각종 불.탈법이 횡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자들이 이 같은 불법을 감수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투기와 임대소득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 징수 과정에서도 불법이 판친다.
임대 과정에서 관할 시.군에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불법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월세 임대료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이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 때문인데, 과도한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 대출, 부도 상황에서의 매매, 전.월세 임대료 임의 결정 등이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주시청은 뒤늦은 행정조치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조 모씨는 “임대 사업자들의 불법 행태와 관련한 민원을 수 차례 접수했지만 공주시청은 이를 미루고 무시해오다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사후약방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여 세대 대부분이 인근 C새마을금고에 불법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금융기관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담보를 제한한 현행법을 모를 리 있겠느냐는 데서 비롯된 의혹이다.
오 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영세 서민의 보금자리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손실과 주거 불안 정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임대사업자간 짬짜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외면한 채 생색내기용 대책인 경우가 종종 있다”며 “브랜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려움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