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친구들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지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고 친구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데다 자리까지 비켜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군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A(16)양을 불러내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들이 취한 A 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