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김모(58.여)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3억5,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매달 250만~500만원을 내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사채와 강원도 횡성에 토지와 소를 구매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매달 높은 이자를 챙겨주며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안심시킨 뒤 자신의 생활비와 사채 빚을 갚는데 탕진하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오는 경우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수익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