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경제단체,‘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 독소조항 주장

재계가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

재계의 이같은 반발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이r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지난달 말 1차 모임을 가진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조만간 2차 모임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전에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멤버 중에서 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식과 달리 이사회엔 감독권만 두고 대신 경영을 맡을 별도 집행임원을 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현재 1주 1표 의결권과 달리 1주 3표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면 외국 투기 자본 등이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기 용이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지배주주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이사로 얼마든지 선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꾸 시비를 걸게 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될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와 별개로 감사를 선임하고 지배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게 하면 결국 경영권 방어에만 전력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는 6일 오후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인데 당이 상대적으로 강경 분위기여서 수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