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6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아들의 뺨을 때린 혐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9)군이 자신에게 "XX 짜증나네"라고 욕을 하자 뺨을 두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 군은 A 씨에게 맞아 코피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B 군은 경찰에 "평소에 엄마가 나를 혼냈다"고 진술했으나 "엄마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B 군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