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증명서를 위조해 거짓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김모(34) 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유성구청을 찾아 아들을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의 출생 날짜는 2011년 6월 30일.
경기도 모 산부인과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출생증명서를 받은 구청 담당자는 아무 의심 없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어찌된 일인지 김 씨는 다시 구청을 찾아왔다. "출산했을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의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청 담당자는 갑자기 아이가 쌍둥이로 뒤바뀐 것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처음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내민 출생증명서를 믿고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다.
김 씨는 이 기간동안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으로 120여만원을 챙겼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 쌍둥이 엄마 행세를 하던 김 씨. 하지만 지나친 욕심에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더 많은 수당을 위해 더 많은 '가짜' 쌍둥이가 필요했던 김 씨는 또 다시 유성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고 이번에는 여자 쌍둥이의 출생 신고를 했다. 이 쌍둥이의 생일은 2012년 5월 2일.
처음과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원장의 직인이 찍힌 출생증명서를 내밀었지만,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를 의심했다.
이 직원은 "한 달 전에 쌍둥이 출산 신고를 했는데 다시 쌍둥이를 신고하고 온 것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의 가짜 쌍둥이 엄마 행세는 7개월 만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경기도 모 산부인과 원장의 직인을 위조한 뒤 인터넷에서 출생증명서를 다운받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가짜 쌍둥이 엄마 행세도 모자라 "아이가 실종됐다"는 명목으로 보험까지 들어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여성의 거짓말에 국가예산이 줄줄 새나간 셈"이라며 "실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