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경제적 기준' 강화

2015학년도부터 농어촌 출신·탈북자 지원자에도 경제적 요건 명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발이 목적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을 명시했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서류요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서울대는 전형대상자 중 농·어촌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이번에 추가된 기준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의 기준으로, 본인·배우자·부모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 본인·배우자·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된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 해당자 역시 2015학년도부터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특별전형 지원 자격 중 특수교육대상자(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권자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대 로스쿨은 매년 총 입학정원 150명 중 9명(6%)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서울대 조홍식 교무부학장은 "특별전형 기준이 지난해와 올해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 이같은 기준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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