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 기소

사기·경매방해 혐의…특수강간 등 추가 수사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통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위층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6일 건설업자 윤 씨를 사기와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잇따라 빌려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속여 1억원대의 돈을 빌린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2월 설날을 앞두고 굴비판매상 이모 씨에게 4300만원을, 같은 해 8월 주소업체 사장 강모 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또 2011년 6월에는 다른 피해자 이 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빌린 후 떼먹었다.

윤 씨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5000만원을 갚지 못해 원주 소재 별장이 경매에 처하게 되자, 허위 유치권 신고, 경매참가자 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씨는 경찰에 의해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만료기한이 다가와 확인된 혐의만 가지고 윤 씨를 기소한 것"이라며 "성접대 혐의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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