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직 학원장 김모(54)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삼수생 자녀를 둔 오모(50·여) 씨에게 접근해 "친한 입학사정관을 통해 서울 소재 명문대에 기부 입학시켜주겠다"며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1억 5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국내에서 기부 입학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김 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의 아들은 이후에도 입시에 계속 실패했고, 결국 5수생이 되자 참다 못한 오 씨는 지난 4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익 사업에 뛰어들었다 학원 재정이 악화해 오 씨의 돈을 전부 학원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학원 재정이 나빠져 결국 지난해 학원을 매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