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동산 비리' 의혹에 '증거인멸' 혐의까지(종합2보)

KT&G "증거인멸 사실 아냐…개인적인 파일 등 정리한 것" 해명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G 측이 관련 서류를 없앤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 부동산사업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KT&G 본사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6점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KT&G가 보관하고 있던 주요 업무문서 파일이 전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증거 인멸 혐의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KT&G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청,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6일 회사를 찾았을 때에는 이미 주요 문서가 없어진 뒤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며칠 뒤에 갔더니 여러 건의 문서 파일이 삭제돼 있었다”며 “경찰 수사에 대비해 전문적인 안티 포렌식(Anti Forensics)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KT&G의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 서울 남대문호텔 개발사업 등을 수행한 N사 대표 강모 씨와 KT&G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인 파일 등을 정리한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회사는 향후에도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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