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알아채기 힘든 '왕따'라면 학생 자살에 학교책임 없어"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자살했다 하더라도 따돌림의 방법이 조롱이나 비난 정도여서 교사가 미리 알기 힘들었다면 학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일 지난 2009년 자살한 학생 A군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보호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군은 괴롭힘의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 등을 볼 때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은 상위권 성적이었지만 체격이 뚱뚱하고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놀림을 받아왔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에 1억1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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