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뇌물수수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열람케 해 달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 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오전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 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열람 신청서는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모두 2205억 원의 뇌물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사용한 자금을 제외한 돈은 모두 추징당했다는 것이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열람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뒤 열람 승인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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