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회종 부장검사) 온라인 도박조직을 적발해 두목 박모(35)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또 조직원 최모(3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부두목 김모(35) 씨 등 8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의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 인근에서 도박꾼들을 유인해 온라인 경마 도박을 제공, 불법 수익 1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마장 등 인근에서 '실시간 딜러와 함께 조작 0% 배팅 최고배당률 9999배, 책임보상 100%'라는 문구가 써진 전단이나 라이터를 배포해 도박꾼을 끌어들였지만, 실제 승률은 1%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구에 혹한 도박꾼이 전화를 걸면 다른 장소에서 먼저 만나 옷차림이나 말투를 살펴 수사관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뒤 도박을 할 수 있는 PC방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홍콩에 서버를 둔 이 온라인 도박으로 처음에는 90% 돈을 따게 한 뒤 빠져들면 승률을 낮춰 돈을 쓸어 담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렇게 도박에 빠지면 굳이 PC방으로 오지 않더라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 등 접속 방법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조직폭력배처럼 규율을 갖춰 합숙생활을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신종 수법을 적발했다"면서 "막대한 수익금으로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며 최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사치를 누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목 박 모 씨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6200만 원을 압수하고, 가족 명의로 숨겨둔 보험금이나 외제승용차 등 7억 원 상당을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