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가발과 스타킹 등으로 여장한 채 대학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A 씨를 촬영하는 등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대학가를 돌며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화장을 하고 가발과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의 노트북에서 20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또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