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여파로 차세대 F-35 전투기 구매계획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번 구매안은 F-35 2,443대를 3912억 달러(439조 9820억원)에사는 것이다.
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국방부가 시퀘스터 대책에 따라 F-35 구매 취소를 '전략적 검토' 방안 중 하나로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비공개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F-35 구매안은 '철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F-35 구매 취소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F-35는 한국 정부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의 3개 후보기종 중 하나로, FMS(미국 정부 보증 대외 판매) 방식이다. FMS방식은 미 공군성이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같은 성능, 같은 가격의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미 정부로부터 전투기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구매키로 한 2,443대를 전체 취소하거나 구매 댓수를 대폭 줄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구매 댓수가 많을 수록 초기 개발비용이 덜 들지만, 구매 댓수가 대규모로 축소될 경우 그만큼 개발비용은 상승한다.
F-35의 대당 구매가격은 초기 예상치보다 이미 40%이상 오른 상태다. 미 정부로부터 대규모 구매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그 개발비용은 치솟을 게 뻔하다. 100대와 200대의 개발비용 차이는 2배가 아니라 5-6배에 이른다 게 정설이다.
따라서 스텔스기인 F-35가 같은 스텔스기인 F-22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공군은 F-22를 애초에 800대 이상을 주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187대로 생산을 그치고 생산라인을 철거했다. 이는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것이 개발, 생산, 유지와 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을 재개할 방침이다. 후보기종의 하나인 F-35의 변수는 차기전투기 구매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할만큼 중대 변수일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 정부의 구매취소 검토' 보도가 있을 뿐 아직 미 정부가 구매 취소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게 아무 것도 없다.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F-35 구매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F-35는 자격요건이 미달돼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량구매 취소가 확정되면 개발이 불확실하고, 도입시기와 가격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FMS방식에 의해 미 공군성에 납품하는,같은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국에 제공하도록 미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는데, 미 정부의 F-35 대량 구매 취소가 확정된다면 이는 미 정부도 납품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자동탈락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F-35를 봐주기 위해 입찰이 엉망이 됐다"며 "F-35를 탈락시키면 입찰이 정상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F-35는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아, 다른 경쟁기종까지도 사업비(8조3천억 원) 이내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 정부가 기존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F-35는 필사적으로 한국 판매에 매달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F-35가 본국의 구매 감축으로 초기 개발비 상승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타국의 판매대수를 늘려야 하는,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의 저자세 협상에서 공격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그간에 불공정하게 진행된 차기전투기 입찰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다는 것이다.
구매시기를 작년 10월말로 결정해놓고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시험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F-35는 시험비행평가를 거부했다. 시험비행조종사 훈련기간이 7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훈련기간은 한달이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제라도 시험비행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은 "시험평가를 하려면, 아예 유찰시키고 다시 발주해야한다"며 "시뮬레이터로 시험평가한 F-35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되었을 때 이 시험평가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을 계약사항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기술이전에 대한 약속을 많이 받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