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후 4시 40분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건설사 대표 박모(50)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6월 "범죄 혐의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액수가 커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에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학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결국 교비 등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