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광명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광명시가 경기도의 사전 승인조건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건축허가는 무효이며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케아 저지 대책위는 “광명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에서는 건축 허가 전에 ‘중소상인 상권피해 사전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가 중소상인에게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명된다면 입점 취소 등 행정력을 펼쳐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결의문과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광명시가 경기도의 사전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건축 허가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케아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생계를 뒤로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3개월 가까이 시위를 계속해온 전통시장 및 골목 상인들은 광명시의 일방적인 처리에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일체의 협상을 중단하고 오로지 입점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물리적 투쟁에 앞서 오는 5일 (월요일) 10시 시청 현관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의 입장을 천명하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