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직원 차량 120여 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했다.
순찰차가 아닌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개인 차량이 장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기나 순찰차외에 교통단속용 차량이 120여대가 더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1대당 30만 원이 넘는 블랙박스를 20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신호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특히 출퇴근길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교통 경찰관이 아니어도, 공식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경찰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직원 개인차량에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해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은 단속만을 위한 단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반 도민도 블랙박스를 통한 법규위반 신고가 가능하다"며 "직원 블랙박스를 통한 단속도 현장 처분이 아닌 고발형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한 범법차량 신고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96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92건으로 증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일반 시민과는 다르다. 단속을 하려면 경찰관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단속은 실적쌓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주서부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교통 사고 사망자가 2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0%나 늘었다. 전국 262개 경찰서가운데 꼴찌다. 교통 사고 증가율 꼴찌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부경찰서는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위반 차량만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