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모(40.여) 씨가 실종된 이후 현재까지 열흘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20건이다.
신고는 모두 전북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이 중 1건은 지난 달 30일 실종된 이 씨의 옷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다른 신고는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 중 달아나 26일 동안 도주행각을 이어간 탈주범 이대우의 경우 하루 20~3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은 신고가 많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
먼저 도주 중인 정완근(40) 씨가 현직 경찰관으로 강절도 등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어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또 정 씨가 도주한 곳이 인적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띌 확률이 적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뽑힌다.
아울러 정 씨가 어딘가에 은신한 채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박정환 강력계장은 "탈주범 신창원이나 이대우 모두 시민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붙잡을 수 있었다"며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보다 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씨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신원보장은 물론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063-441-0271,03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