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떠난 김연경 "국제이적에 KOVO 규정 무의미"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이중계약 우려 주장

김연경은 자신의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못박은 대한배구협회의 결정에 반박, 자신의 국제이적에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현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성호 기자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을 둘러싼 소속 논란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수의 질의서에 지난달 대한배구협회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배구협회는 지난달 30일 김연경이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임시로 발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배구연맹(KOVO) 역시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으로 간주해 올 시즌 임의탈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스포코리아'는 "현재 페네르바체와 계약중인 김연경이 구단의 동의없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연경에 있고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로코모티브 바쿠(아제르바이잔)로 이적한 세터 김사니와 V리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2년의 배타적 계약권을 예로 들며 배구협회가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클럽 오브 오리진(Club of Origin)'으로 인정한 것을 여전히 문제시했다.

KOVO 상벌위원회에서 김연경이 선수생활 종료의사가 없어 은퇴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실업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수의 국제 이적에 KOVO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스포코리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KOVO 규정상 FA자격 취득여부는 국제이적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KOVO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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