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26)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순찰하던 신림지구대 소속 류모 경사와 최모 순경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A(32·여)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만취한 A 씨가 "혼자 갈 수 있다"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류 경사 등은 A 씨를 그냥 둘 수 없어 고민 끝에 결국 A 씨가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순찰차로 10여 분 가량 A씨를 30여m 뒤에서 따라가던 경찰은 봉천로 인근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A 씨의 입을 막고 근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해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에 취한 A 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