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A 어린이집 앞에서 B(3)군이 C(54)씨가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B 군이 매일 다니던 어린이집 앞이었다.
당시 B 군은 어린이집 등교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타고 온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B 군이 탔던 택시를 뒤따라 달려 온 C 씨의 화물차가 B 군을 친 것이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C 씨 차량의 과속여부를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통행속도는 30km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교통사고가 나면 속도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법규 위반 11개항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달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인천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04곳에 교통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B 군이 사고를 당한 구역 내 안전시설은 부족했고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CCTV 등 교통안전 시설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판과 차량속도표지판(30km),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야 한다.
경찰은 C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