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서모(46) 씨와 심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모(47)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최 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35분쯤 포천시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옮겨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술을 먹고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93%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 씨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9시쯤 포천시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 씨의 진술 등으로 인해 단독 범행 사건으로 종결될 뻔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인도 쪽으로 옮겨진 점, 최 씨가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이동경로를 따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서 씨 등 2명이 사고 차량에 함께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