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전 전 청장은 조사과정에서 30만달러와 명품시계 수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전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무관하게 국세청장 취임과 관련한 축하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금품수수를 인정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자 진술 외에 금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허 전 차장을 구속했다.
허 전 차장은 검찰조사에서 30만달러와 시계를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전 전 청장은 받은 금품의 사용처와 관련해 "국세청에 기관 운용 판공비가 거의 없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공비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