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자체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승인을 재검토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범지구에 대한 교통, 환경영향 검토 과정에 공람기간과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자치단체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정부 지원한도액을 5백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 지원금은 8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 (서울시 9천4백만원->9천9백만원), 원룸형 주택은 6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선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 천왕2지구와 강일2지구등 보금자리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계획변경도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수도권 자치단체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