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자체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승인을 재검토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범지구에 대한 교통, 환경영향 검토 과정에 공람기간과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자치단체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정부 지원한도액을 5백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 지원금은 8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 (서울시 9천4백만원->9천9백만원), 원룸형 주택은 6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선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 천왕2지구와 강일2지구등 보금자리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계획변경도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수도권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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