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1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보석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열어 어떤 부분을 다툴지 살핀 뒤 보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