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어패류를 냉장제품으로 둔갑시켜 팔려한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백화점 프라점과 현대백화점 대구점 등 백화점 2곳과 이마트와 홈플러스, 농협 달성유통센터 등 대형마트 6곳을 각각 적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은 지난 4월 냉장 간고등어 9손과 갈치 10마리를 냉장시설이 아닌 별도의 실온 판매대에 진열해놓고 팔았다.
프라자점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갈치 1박스를 폐기하지 않고 저장고에 보관해 두었다 판매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을 비롯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성서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같은 기간 고등어 등 5종의 냉장수산물을 실온 진열대에서 판매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백화점 2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식품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