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렘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개월 뒤에는 사설캠프에서 '해병대'나 '해병대 캠프', 엠블렘,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법적조치 검토를 해왔다.
해병대는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 했으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괄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해병대는 직접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284명의 민간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해병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사설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된 영향으로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이번 캠프에는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고 해병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