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민주당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정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안나오는 청문회는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를 사전에 인지한 의혹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동행명령장까지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을 우리가 국회에서 증인채택에 잠정합의를 해줬다"며 "둘이 나와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본인들의 사정을 밝히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그 출석여부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을 악용해서 그 사람들이 청문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기 때문에 못나오겠다, 국회법이 강제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재판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및 법원의 태도이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국회 증언은 국정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증언허가를 하게끔 만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강제사항을 동원해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이 청문회장에 나와 폭로발언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햇다.
"만약 검용판씨가 나와서 경찰허위수사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과 상의했다'는 돌출발언이 나오게 되면 정권이 유지되겠느냐"는 것이다.
권 의원은 "NLL대화록 국면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정치공세를 하려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원내투쟁만 해서는 안되겠다, 바깥으로 나가자는 욕구가 많았다"고 봤다.
반면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에게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최종확인한 순간 더 이상 타협은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며 "마음 속으로 결단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