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CJ그룹 이재현의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성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 부사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석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김광준 전 검사는 부인상을 당해 잠시 풀려났고 최근 권혁 시도그룹 회장도 장모상을 치르기 위해 구치소를 나온 바 있다.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는 조만간 검사 의견을 물은 뒤 합의를 거쳐 신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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