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한 장외투쟁을 선언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외투쟁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대선불복의 정치공세의 장(場)으로 만들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불리한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민주당이 정상화돼야 국정조사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선(先)계파-후(後)국회의 구태의연한 계파우선주의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민주당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민주당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 가족 두 지붕’이 아니라 ‘두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야당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증인에 대한 사전 동행명령 확약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 절차를 무시하는 얼토당토않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증인에게 사전에 동행명령을 합의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법치열외당’”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의 청문회 출석과 증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법기관의 법률해석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면서 “국회와 정치가 만능은 아니며 법 안의 국회․정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김무성․권영세․김현․진선미 증인채택 요구 철회 ▲국정원장의 현직 국정원 직원 출석․증언 및 전직 직원 증언 동의 ▲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정 합의 제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일 낮 12시까지 민주당이 수용하면 국정조사는 정상화되고 수용을 안하면 더 이상 민주당 간사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 합의도 취소한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31일로 끝나는 증인 출석통보 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다음달 7~8일) 청문회 일정을 조금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했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