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0일 오전 8시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앞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36 t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하려던 해경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온산읍의 부두에 배를 정박하고 육지로 달아났으나 결국, 경찰의 수색 끝에 불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될 경우, 5 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 5 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