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접공인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30일 오후 5시쯤 업무를 마친 뒤, 회사안 사워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에서 뇌졸중의 일종인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은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평소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되고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흡연과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사고가 있기 한 달 전에는 9일 정도의 휴무를 가졌고 연장근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갖고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어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