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야 안수집사, 장로될 수 있다?

예장합동총회 헌법 개정안, 시대상 반영하지 못해

우리나라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교단 설립 백년만에 교단 헌법을 전면 고치기로 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전국 노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 본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수집사가 될 수 없고, 십일조 헌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자동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예장합동총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안수집사의 자격을 결혼한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수집사 자격 조항에 이전에 없던 '결혼'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일단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해도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장로 자격에도 그 이전에는 없던 조항을 신설하면서 장로는 안수집사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자는 안수집사와 장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인지 의문이 든다.

또 “교인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이 삽입됐는데 몇년 동안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인들의 교적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새삼스러운 조항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십일조 헌금이 신앙생활의 훈련이고 신앙의 한 표현일수는 있지만 교인들의 권리까지 가늠하는 잣대가 되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담임(위임)목사' 조항에서는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는 규정을 삭제해 결국 교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목회자 스스로에는 느늣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인들의 예배 모범 조항에 있어서도 "주일날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는 행위 등 모든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 또한 그 정신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사문화된 조항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 같은 헌법 개정안을 어느 정도 더 의견을 수렴해 고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년 1년 더 연구한 뒤 노회 수의를 거쳐 2015년 100차 총회 이후부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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