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부착은 돼도 소급연장은 안된다"

(자료사진)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는 있지만 부착기간을 소급해 늘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부칙이 법 시행 이전에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중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칙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경남 거창군 일대 모텔과 주택에서 혼자 자고있던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자발찌 부착 하한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해 부착기간을 20년으로 두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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