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이모(40) 씨를 구속하고 장물 취득 혐의로 금은방 주인 김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금품 1억5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맨 손으로가스배관을 타거나 난간을 잡고 내려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전 수년 동안 아파트 외복 보수공사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 김 씨는 이 씨로부터 귀금속 장물을 2,5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