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씨 등이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황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장물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19대와 현금 등 모두 9천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범행 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이 씨는 영업을 마친 매장에 친구들과 함께 침입해 가게 내에 있던 스마트폰을 모조리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