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법리검토 결과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서 지켜본 사무처장 한승오(35)씨 등 3명과 지지자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애초 한씨 등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성 대표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대표가 사고사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성 대표는 안전한 자세를 검색하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박씨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 대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성 대표는 후원금 1억을 모아달라며 호소한 뒤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고 사흘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투신 현장 사진에는 성 대표가 투신 직전 난간 바깥쪽을 잡고 서 있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자살방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