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속내' 자주 드러낸 SK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재판부, 진술번복 SK에 '괘씸죄' 적용할까

SK 최태원 회장(송은석기자/자료사진)
"(최 회장이 유죄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본래 (재판의) 목적과는 별개로 이 재판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29일 SK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한 질문이다. '자백하면 감형요인으로 참작하겠다'는 취지의 재판부 발언에 대해 최 회장은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재원 SK회장에 대한 선고(8월 9일 예정)를 앞두고 SK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의 '불편한 속내'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간의 재판 과정을 보는 시각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2년이나 더 높게 구형하면서 SK측의 기대와는 달리 실형을 피하기 힘들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심의 주요 관건 중 하나는 '괘씸죄' 적용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1심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결심공판에서의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심 시작과 동시에 진술을 번복한 것도 모자라 결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2중, 3중으로 사법기관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4년보다 2년이나 더 올려 구형한 것도 진술을 바꾼 것이 화근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진술번복에 대해 여러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6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서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피고인들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공판이 열릴 때마다 피고인들의 진술번복에 대한 불신을 계속 드러내 왔던 점은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가 결코 최 회장 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2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몇년형을 받게 될지가 관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 항소심에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물론 섣부르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얼마나 인정해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태도나 어투만으로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의 분위기만으로는 선고가 어떻게 될지 짐작도 하기 어렵다. SK재판부처럼 '엄한' 재판을 해도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려고 했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 최 회장이 주장한 '진실'이 재판부에 통했는지는 선고결과가 나와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판사는 "감형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항소심이라고 해서 형을 으레 깎아주는 풍토가 많이 사라졌다"면서 "1심 때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요소도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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