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언론사 사주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해 영장 청구, 매우 이례적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1년 언론사들의 탈세 혐의 등으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언론사주에 대해 검찰이 개인 비리인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장 회장의 혐의를 매우 무겁게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장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신문 파행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일보 사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30일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조사한 검찰은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자세한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매각하면서 새 건물 상층부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포기,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2011년 장 회장이 200억원을 되돌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넘도록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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