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안 제유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1급 비밀인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 즈음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그 내용을 왜곡, 날조해 공개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폭로된 이른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가 회의록 원문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국가기록원이 문건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이 법에 따라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의록 실종’ 사건도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주장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들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편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5일 새누리당의 수사 의뢰 직후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참여정부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이라면서 민주당이 대화록 불법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고발인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는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