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최모(51·수감 중) 씨로부터 입법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서울 모 지역의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던 이 씨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등 해당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씨는 2008년 7월 최씨 등으로부터 "노량진 재개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 조합에서 사례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주택법이 개정됐고, 이듬해 4월 이 씨는 사례하겠다는 자금 전달이 늦어지자 조합 측을 독촉했고, 최 씨 등으로부터 해당 국회의원에게 주택법 개정에 대한 사례로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