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분증으로 '교통사고 조작' 거액 챙긴 보험사기단

신분증 절도·위조, 가·피해자 등 역할분담…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병원장도 덜미

훔친 신분증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차모(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장 윤모(59)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차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49) 씨, 나모(48) 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서류 배달 직원을 구한다”며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해 양모(32) 씨 등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 등은 신분증 절도·위조책, 가해자·피해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사고로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이 씨가 먼저 송파구 일대를 돌며 차를 털어 돈과 신분증 등을 훔치면 차 씨는 이 씨로부터 신분증 1장당 5~10만 원에 구입했고 이를 나 씨 등에게 넘겼다.

나 씨는 훔친 신분증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 판매자와 접촉한 뒤 피해자 명의의 차종과 번호 등 차량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차 씨는 확보한 차량등록원부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처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형외과 병원장 및 사무장인 윤 씨 등 4명은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점을 노리고,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입원기간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하면 일당끼리 서로 번갈아가면서 가해자, 피해자 행세를 하고 병원에도 허위로 입원해가면서 보험금을 챙겼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사고 경위 등 확인 절차가 소홀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포차량 관련자,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 등 공범이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