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경찰관을 모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업무마저 방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7천4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지 마, XXX들아" 등의 내용으로 근무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신씨는 또 지난 3월 말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파출소 앞 도로 한복판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질러 주차해놓고 이 일대 교통을 30분간 마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